무단횡단 항의에 라이터로 운전자 얼굴 지진 70대…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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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6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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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규모 인명사고 위험성 크다…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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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항의하던 운전자 얼굴을 라이터로 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2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운전 중이던 20대 피해자가 항의하자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위행위의 측면보다 공격행위 성격이 훨씬 강하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에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도리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지지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보기 어렵고, 침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더 폭력적”이라며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방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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