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투신 구조요청 장난전화 취급 논란에 소방 “통화 내용은 부적절했지만…”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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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부적절하지만 즉각 출동…절차 평소대로”
CCTV 확인부족 지적엔…“통상적인 확인범위 넘어”

서울 마포대교/뉴스1 © News1
서울 마포대교/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한 여성이 한강으로 몸을 던진 뒤 휴대폰으로 직접 구조요청을 했지만 전화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를 장난전화로 오해해 여성이 제대로 구조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조를 기다리던 여성은 사흘 뒤 숨진 채 한강에서 발견됐는데, 소방 측은 통화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조 절차는 문제 없이 평소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4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진 여성 최모씨는 당일 오전 1시23분쯤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했고, 5분쯤 지난 오전 1시28분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한 언론사가 유족으로부터 입수해 보도한 통화 녹취록에는 전화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한밤중에 한강에서 수영하며 전화까지 하는 게 대단하다”며 한강에 빠졌다는 구조자의 신고를 의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 관계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무성의한 통화 내용은 분명히 잘못이고, 여기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투신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통화를 하는 도중에 투신 위치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1분 만에 바로 출동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한강에서 수영하며 전화까지 하는 게 대단하다’고 말한 건 출동을 시킨 후에 말한 내용”이라며 “한강으로 투신한 당사자가 직접 구조전화를 하는 건 전무후무한 일인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색을 20분 만에 종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의 투신신고는 당사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신고를 하고, 이 경우에는 투신 직후 즉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CCTV를 신고전화 2~3분 전까지만 돌려 확인한다”며 “이번 경우는 투신 후 5분이 지난 후에 신고가 들어온 예외적 경우라, 당시에는 투신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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