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릉 펜션 참사 원인 보일러 부실시공 2명에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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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자 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 펜션사고 수사본부는 4일 강릉경찰서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문제가 된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무자격 업체의 A(45), B(51)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펜션 운영자 C 씨, 무등록 건설업자 D, E 씨, 부실한 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F 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G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펜션을 불법 증축한 전 소유주 H, I 씨 등 2명은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A, B 씨는 가스보일러 시공 자격이 없는데도 2014년 건축주의 의뢰를 받고 보일러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보일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을 행정관청에 등록한 자만 설치 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누출돼 각 방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배기관 분리는 배기관을 임의로 자르는 등 무자격 시공업자의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일러 시공업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을 약 10㎝ 가량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원형 링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을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하지 않아 배기관이 헐겁게 결합된 상태에서 보일러 가동시 발생되는 진동에 의해 점진적으로 배기관이 이탈해 분리됐다는 것. 또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송치하는 한편 학생 및 가족들의 정신·신체적 안전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심리상담 등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개인 체험학습 차원에서 강릉에 여행을 왔다가 투숙한 펜션에서 다음 날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부상 학생 7명 가운데 3명은 회복해 퇴원했고, 나머지 4명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4명 모두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으로 2명은 경과가 좋아 퇴원을 앞두고 있다.

강릉=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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