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원인? 부실시공 때문…배기관·배기구 마감처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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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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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배기가스가 방으로 확산돼 빚어진 참사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사고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배기관이 분리된 원인에 대해 경찰은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하단을 약 10cm 가량을 절단했다. 이때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 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O'링을 손상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보일러 운전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돼 분리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보일러 급기관(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연통의 이탈을 가속화했을 거라고 봤다.

사고 보일러에 부착된 시공 표지판에 시공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가 무자격이어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 씨(45)와 시공기술자 B 씨(5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펜션 발코니를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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