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유포하겠다”…여중생에 성관계 강요한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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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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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대화을 하던 여중생으로부터 받은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공익근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양(14)과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2017년 2월 받은 B양의 알몸사진 20장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난으로 보낸 것일 뿐 B양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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