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신경쇠약’ 이유 재판 기일 변경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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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4일 전 씨 측이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씨 측은 신경쇠약을 이유로 오는 7일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해온 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 목격을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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