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초계기 위협비행 사과하라” 역공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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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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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한일 ‘레이더갈등’과 관련해 2주 넘게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는 2018년 12월 20일 15시경 동해상에서 해경이 촬영한 장면을 시작으로,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이 담겨있다.

영상은 당시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추적 레이더(STIR)를 가동했지만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며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영상은 자막을 통해 첫번째로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는가?"라고 물으며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 까지 접근했다.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는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 행위를 하였다"고 일갈했다.

두번 째로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일까?"라고 물으며 "일본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인용해 당시 초계기의 비행고도(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며 "만약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를 작동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즉각 회피 기동을 했어야 하는데,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다시 접근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영상을 통해 일본은 이같은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번 (동영상)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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