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징역 7년 중형…“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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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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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목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만인 같은 달 11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態樣),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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