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참여 공무원·수의사 10명중 8명 ‘트라우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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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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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중 23명은 ‘중증우울증’ 고위험군 우려
인권위 “농림부·복지부, 예방·치료 적극 나서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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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과 수의사 76%가 트라우마를 겪었고 4명 중 1명은 중증우울증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서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76%의 참여자가 트라우마 증세를 보였고, 23.1%는 ‘중증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매년 대규모의 공무원·수의사·일용직노동자들이 가축 살처분에 동원되면서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가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국가재난’으로 선포됐던 2010~2011년 구제역사태 당시 가축 350만 마리의 살처분에 동원된 일부 공무원이 심리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반응‘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가 심리치료 및 예방을 강화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살처분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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