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밀누설vs불법사철’ 수사 가속…檢, 김태우 하루 만에 재소환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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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靑비서관 조만간 고발…“靑이 비밀누설”
동부지검 이틀째 조사…수원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맞고발 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선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고발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한편에선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조국 수석·박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수사관을 이틀 연속 소환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에도 김 수사관은 9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3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며 논란 후 공개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은 청와대가 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김 수사관은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첩보와 관련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정보를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조만간 박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첩보 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야기했다. 그는 관련 첩보 수집과 생산에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조 수석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또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비위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을 담당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김 수사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수사관은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 직위해제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 중인 사람에게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상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Δ골프 등 향응 수수 Δ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Δ특감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 시도 등을 확인하고 중징계임 ‘해임’을 요구했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오는 11일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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