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직자 -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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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협약 비준 위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진행 중인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에 여당도 적극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만들었다. 이런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동계가 쉽게 세(勢)를 불릴 수 있어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달 말까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토대로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로드맵’까지 세웠다. 이번 발의도 그런 로드맵의 하나다. 그러나 이는 노조의 권리만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 경영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해직자 - 실직자 노조가입#허용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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