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 유출땐 손실액 3배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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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사람에게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이는 한국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피해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재정에서 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갖게 된 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 합병 시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R&D 지원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도 M&A 때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첨단기술 해외 유출#손실액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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