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 기밀 분실했지만 징계 無…靑 “조사 후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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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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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군인사 일정에 영향 없었다”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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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이 기밀로 취급되는 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했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3일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KBS는 2016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군 인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청와대 밖에서 잃어버렸고,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이 자료에는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세평 등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자료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정 행정관의 분실 신고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으나, 정 행정관이 사표를 내자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공식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KBS는 정 행정관과 함께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기밀자료로 회의한 안보실 심모 행정관도 감찰대상이었으나, 담당 업무를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 이하 장성 진급 발표가 두달 정도 늦춰진 것 아니냐고도 분석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7년 있었던 정 행정관의 가방분실 건에 대해서 본인 신고 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조사결과 당시 분실한 가방에 들어 있던 자료는 국방부나 청와대의 공식문서가 아니었다”면서 “다만 청와대 출입증도 분실된 가방에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정 행정관은 조사 및 조치 후 의원면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령이 국방개혁비서관실에서 창성동 별관 국방개혁TF로 옮긴 것은 국방개혁TF가 새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총 망라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사조치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별도 문자메시지에서 “2급 군사기밀은 아니고 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다. 기무사 자료도 없었다”면서 “군 인사 일정에도 영향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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