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결에 쉬했다고 4세 딸 가둔 母 “프라이팬으로 툭툭 쳤다” 진술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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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딸 폭행 정황 집중수사”
法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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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네살배기 친딸을 다세대주택의 추운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둔기로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의정부경찰에 따르면 엄마 이모씨(34)는 당초 “딸이 새벽에 ‘바지에 쉬했다’면서 깨워서 벌 세우려고 화장실에 아이를 들어가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안면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으며 사망원인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머리 부분에서 나타난 피멍이 직접적 사망원인일 수도 있다‘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폭행 가능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에 이씨는 ”프라이팬으로 (딸의 머리를) 툭툭 쳤다“면서 일부 폭행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툭툭 친 정도가 아니라 더한 폭행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5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4)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6시께 A양을 화장실에 가두고 3시간가량 방치했다. 추위에 몸이 굳어 A양의 의식이 혼미한 것을 알았지만 이씨는 딸을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온수로 씻긴 뒤 방 안에서 이불을 덮는 등의 미온적인 조치로 7시간 동안 방치했다.

결국 딸의 숨이 멎고 나서야 119를 불렀다.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씨는 ”돈이 없어서“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날 새벽 아이를 폭행하고서 화장실에 가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고 신고를 최대한 늦췄을 가능성을 수사하는 중이다.

의정부지법 정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4)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각기 다른 남편 사이에서 난 9살, 6살, 4살 세 자녀를 홀로 키웠으며 숨진 막내는 이씨가 지난해 11월 이혼한 세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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