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중 기아車 노조간부 도피 도운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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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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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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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는 3일 취업 사기로 지명수배 중인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김모 경정(47)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정은 지난해 5월 수배중이던 기아차 전 노조 간부 황모씨(48)에게 원룸을 구해주고 도피자금 3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김 경정은 30년 지기인 황씨와 수시로 SNS를 주고받으면서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 소속인 김 경정은 직위해제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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