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새 변호인 이동찬은 누구…朴 ‘국정농단’ 변호 경력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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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지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새로운 변호인으로 이동찬(3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1981년생으로 2000년 검정고시를 통해 2001년 충북대 법학과에 진학하고 2009년에 졸업했다. 이후 2011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뒤 2014년 졸업했으며,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중 하나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으로 2016년에는 이 곳의 사무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3년 만들어진 한변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를 내세운다. 북한인권 개선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로 삼고, 법률가들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사회공헌 포럼 법률정책위원 및 대한 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도 지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건 박근혜(66) 전 대통령 변호인 경력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지난해 4월 말 변호사 3명을 추가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이상철(61·14기) 변호사 및 남호정(35·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함께 그 일원이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난해 10월16일에 유영하(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 수사관과 동행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의 경우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박 비서관·이 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고발 다음날인 21일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했다.

이 변호사 선임 전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59) 변호사는 지난 2일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등 문제점들을 용기있게 내부고발하고 있는 김 수사관의 의미나 순수성을 해할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임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으며, 2016년 총선 때에는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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