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으려다…’ 도로서 민가 향해 엽총 쏜 남여 검거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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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뉴스1DB)
꿩.(뉴스1DB)
도로에서 꿩을 잡기 위해 민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홍천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이 같은 혐의(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K씨(60)와 J씨(55·여)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낮 12시쯤 홍천군 홍천로 도로변에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꿩을 사냥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고 민가를 향해 엽총을 2발을 발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총기 출고 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총기 소지허가도 취소할 예정이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수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해 수렵 관련 법령은 물론 형사법까지 적용해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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