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신청에 “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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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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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와 상의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

일본 신일철주금 홈페이지 캡처. © News1
일본 신일철주금 홈페이지 캡처. © News1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은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사의 한국 내 자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은 “(강제집행 절차 착수가) 사실이라면 극히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와도 상의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후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2차례 방문, ‘손해배상 관련 협의에 신속히 응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에선 피해자 측이 제시한 답변 시한(2018년 12월24일 오후 5시)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제철 부산물 재활용 업체 PNR의 주식 약 30%(234만주·110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처럼 한국에서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한일관계의 긴장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성 부상(차관)은 관련 소식이 전해진 2일 트위터를 통해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지만, 사실이라면 이제껏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대로 일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며 “계획을 밝힐 순 없지만 (일본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사토 부상은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극히 안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이 실제 압류되는 경우 ‘대항조치’로서 한국 정부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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