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현행법 상 감형 불가피…10~15년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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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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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진료 도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임세원 교수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감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故 임세원 교수 살해 용의자의 처벌 수위와 관련 “현재 법의 논리로 보면 감형될 수밖에 없다. 치료감호 3년에, 징역 10~15년 내외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오후 5시 40분경 정신과 진료 상담 중 박모 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수차례 찔렸다. 그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임 교수는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자신도 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김 의원은 “칼이 30cm가 넘는 그야말로 흉기였다. 그는 본인 생명의 안전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했다. 의사 사상자로 지정해 국가와 사회가 적절하게 명예와 법률적인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간 600~900건 정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법 제도적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전체적 안전,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측면이어서 고심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 공공의 안전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 마련을 논의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령, 위치추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김 의원은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이 같은 범죄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가볍다"면서 "이것을 상해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을 가중하는 형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미 개정됐지만 외래 진료, 수술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있어 상당히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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