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前처장 보훈대상자 결정했다가 번복한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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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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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절차 빠져 보류…“세칙상 보훈심사위 거쳐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 News1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 News1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과거 군복무 시절 고엽제 후유증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가 한 차례 결정을 했다가 다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보훈처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방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1971년 전방 부대에서 소대장 근무시절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박 전 처장은 원래 ‘상이군경’ 보훈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이후 보류됐다.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박 전 처장인지 몰랐다가 뒤늦게 알아 절차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내부 세칙에 따라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이 보훈대상자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사과정만 거치는 게 아니라 보훈심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을 해야 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심사의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조만간 보훈심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부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하고 다시 결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을 처음 접수하고 진행했던 지청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부 보고 없이 알고도 보훈대상자 결정을 했는지,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 지청장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내부 조사기관인 재발방지위원회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6년3개월간 재임하며 숱한 논란을 빚은 박 전 처장을 보훈대상자로 받아주기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은 과거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태극기 영구 게양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2017년 5월 사퇴했다.

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체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훈단체 횡령 등 박 전 처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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