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측 조부 ‘효도 사기’ 주장 반박…“3대에 걸쳐 가정폭력·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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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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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사진=동아닷컴DB
신동욱. 사진=동아닷컴DB
‘효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배우 신동욱(37)이 조부와의 재산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2일 신동욱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하며 조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조부는 2일 TV조선을 통해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이후 신동욱과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부는 두달 안에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고서를 받았고, 이 통고서는 신동욱의 연인 이모 씨가 보낸 것이라며 손자가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부는 신동욱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부의 이같은 주장에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 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다. 신동욱 시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과거 신동욱 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신동욱 씨의 조부와 신동욱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신동욱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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