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휘발유-LPG차도 미세먼지 운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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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월부터 ‘비상저감’ 발령때 경유차 외에 노후 휘발유차 등 제한
서울시 “해당 차주에 곧 안내문”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경유차량에 한했지만 앞으로는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량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인천, 경기 역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되는 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시∼오후 4시) 세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거나 1개 이상 권역에서 미세먼지주의보·경보가 발효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m³당 50μg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대상 5등급 차량은 2002년 배출 허용 기준을 따르는 경유차 약 267만 대와 1987년 배출 허용 기준을 따르는 휘발유·LPG차량 약 3만 대다. 서울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5월까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달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 등급은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시#비상저감#배출가스 등급#제한#차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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