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등 124개 제도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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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새해부터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일자리와 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4개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근속 장려금을 4년간 최대 2000만 원으로 늘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금을 1년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복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을 10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비용을 지원한다.

관광객이 전남지역을 여행할 때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에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남도패스 카드’도 출시한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간식비’도 물가 인상에 맞춰 지원 단가를 올린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생활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7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라남도#농업인 월급제#남도패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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