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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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3.4%로 상향 등 올해부터 장애인 복지 시책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액 4월부터 인상… 발달장애 학생에 돌봄바우처 지급

저상버스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문자 연락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 교통약자에게 탑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저상버스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문자 연락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 교통약자에게 탑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시책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먼저 이달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인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2%에서 3.4%로 높인다. 공공기관은 5%를 목표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 5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현행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 및 현장매니저 지원사업과 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

장애인활동보조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평일 주간 1만760원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를 1만2960원으로 인상한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1만6140원에서 1만9440원으로 높인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을 포함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자별 월 20∼120시간에서 월 최대 330시간까지로 확대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양육 정보 제공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한다.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월 40시간에서 88시간으로 늘린다. 7월부터는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하루 2시간(월 44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고 33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이는 세분화된 장애인 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의 기준이 들쭉날쭉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또 올해 안으로 16개 구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저소득 중증치매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벌인다. 가족 없이 홀로 남아 있는 치매환자에게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의 후견활동을 위해 후견인 심판청구와 후견인 선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 후보자는 후보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의료 관련 사항, 주거, 대인관계, 사회활동 참여, 교육 및 직업 활동수행 등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센터에서는 치매 상담은 물론이고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교육,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배회가능인식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일부터 승하차 이용이 쉬운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도 운영한다. 저상버스는 승하차 계단이 없고 진출입구가 낮아 휠체어 이용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저상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선택해 문자를 남기면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사가 단말기를 통해 이를 보고 해당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부산 시내에 운행 중인 144개 노선 2500여 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70개 노선 560대 버스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산시 신창호 복지건강국장은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시#장애인연금#장애인 복지#장애인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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