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오늘 자정 석방, ‘구속기한 만료’ 384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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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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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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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0시를 기해 석방된다.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는 별건으로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상소심(2·3심) 구속기한은 최대 8개월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며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새로운 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항소심은 '국정농단'건과 '불법사찰'건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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