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명예회복’ 이영렬, 언제 어디로 복귀할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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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검사 신분을 회복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직은 정해지지 않아 복귀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승소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3일 확정된다. 법무부가 판결문을 받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인 2주가 이날로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법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아직 이 전 지검장의 보직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당장 출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지검장은)내일부터 법률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부여되지만 실질적으로 복귀하려면 보직이 부여돼야 한다”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검장급인 이 전 지검장의 보직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검찰 간부 인사 기간도 아니고 비어있는 자리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가 공석이나 통상 초임 검사장이 가게 되는 자리이며, 이때문에 실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도 관측되고 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달 31일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로 인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면직 처분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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