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살인 막을 사회적기구 만들자”…의사협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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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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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8일 24개 전문학회 이사장들과 논의

SNS에 올라온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News1
SNS에 올라온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News1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24개 전문학회와 함께 진료실 내 폭력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31일 진료실에서 환자 박모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숨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은 오는 8일 서울 모처에서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등 24개 전문학회 이사장들과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회적합의기구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의사협회가 구상 중인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유족들 뜻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하는 일명 ‘임세원법’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들이 진료 도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이나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병원 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임 교수는 박씨가 흉기를 꺼내고 위협하자 옆 진료실로 몸을 피한 뒤 복도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하다가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는 생전에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해온 전문가였다.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임세원법과 별개로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는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8일 최대집 회장과 24개 전문학회 이사장들이 회의를 진행한 뒤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실 안전은 의사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라며 “경찰들이 폭력행위가 벌어진 의료현장에 출동해 즉각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으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신경정신의학회는 진료실 탈출로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와 환자 관계가 중요하다”며 “의사가 방범복을 입는 등 환자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법률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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