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고소 취하 요구 거절…피해자 또 때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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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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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B씨(22)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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