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18일 만에 법정 출석…주민번호 묻자 “뒷자리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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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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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박 전 대통령(동아일보)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동아일보)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2일 항소심 재판에 첫 출석했다. 지난해 9월 1심 결심 공판 출석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나온 것.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7분께 입정했다. 그는 뿔테 안경에 검은 정장을 착용했으며,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왼쪽 옷깃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보여주는 구치소 표식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측근인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오 전 의원 등이 그를 맞이했다.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주변에는 그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 등 변호인 9명이 자리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411219”라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다가 “뒤에 번호를 모르겠다”라며 웃었다.

검찰 측은 먼저 프레젠테이션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체로 무표정으로 자신의 앞에 마련된 컴퓨터 모니터만을 봤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을 추징키로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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