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비극’ 막아야…진료실 탈출로, 보안요원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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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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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유지대로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 구축

SNS에 올라온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News1
SNS에 올라온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News1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탈출로 설치 등을 담은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2일 보건복지부·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진료실 탈출로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구축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임 교수의 유지라는 유가족의 뜻이 반영됐다.

가이드라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복지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에 맞는 안전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상태다.

가이드라인은 의사와 환자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1원칙으로 삼는다.

실무를 맡은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와 환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가 방범복을 입는 등 환자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유사시 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탈출로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환자가 출입하는 문과 의사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달리 만드는 것이다. 임 교수 사례와 같이 비상벨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법제이사는 “현재 외래 진료실은 물론 입원실의 탈출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라며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탈출로를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보안요원을 배치하면 필요한 경우 요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방 효과가 크다.

최 법제이사는 “사건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환자가 의도적으로 흉기를 은닉하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보안요원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처럼 결행했을까 싶다”며 안전요원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법제이사는 “해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본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비단 정신건강의학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원활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진료실 내 탈출로 설치, 비상벨 운영,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앞으로 학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센티브, 수가 반영 등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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