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세원 교수 살해범 계획살인에 무게…그럼 심신미약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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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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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감식복을 입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감식복을 입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신을 진료하던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모 씨(30)가 조울증을 앓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임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다. 하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

박 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많은 누리꾼이 “조울증이 감형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울증·조현병·공황장애·불안장애와 함께 5대 정신질환으로 꼽히는 조울증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qq***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사람이 살인했다고 심신미약을 준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사람 죽여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e***은 “조울증, 조현병 진단 나오면 우선 격리조치하고 완치되면 풀어줘야 한다.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하면 죽어간 사람들은 무슨 죄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l***은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 심신미약 규정 없애야 한다. 정신병환자 범죄도 사형,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i***도 “조울증 환자라도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려한다. 가해자 인권 보호 그만하고 범죄 예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경찰은 박 씨가 범행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간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날 길이 33cm의 칼을 갖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더라도 박 씨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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