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휘발유차도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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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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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2002년, LPG·휘발유 1987년 기준 적용차량
2.5톤 미만 차량 5월까지 유예…6월부터 전면적용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11월7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 News1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11월7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 News1
올 2월부터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노후 휘발유·LPG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5등급 기준은 경유차는 2002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이전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전국 270만여대가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다. 이렇게 등록일 기준으로 시행하던 운행제한을 앞으로는 해당 차량에 적용된 배출가스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경유차의 경우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뒤 2006년에 다시 한 번 강화됐지만 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2008년에도 이전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 있다.

다만 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이어 6월1일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시는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원을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43만~928만원을 지원한다.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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