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카이 열애 보도에 웬 靑 청원?…“사생활 침해 언론 폐간하라”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2일 09시 13분


코멘트
카이(우), 제니(좌). 사진=스포츠동아DB
카이(우), 제니(좌). 사진=스포츠동아DB
새해 첫날 그룹 블랙핑크 제니(본명 김제니·23)와 엑소 카이(본명 김종인·25)의 열애 소식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이를 보도한 연예 매체가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며 해당 매체의 폐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제니가 카이의 차에 타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공원을 걷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보도가 나온 후 카이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카이와 제니가 호감을 느끼는 사이”라고 밝혔다.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답게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은 새해 첫날부터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열애 관련 기사를 보도한 매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해당 매체를 향한 비판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매체의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 10여 건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해당 매체에 대해 “가수, 배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인의 뒤를 항상 쫓아다니며 상시 대기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집단”이라며 “연예인이란 이유로 인권이 존중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연예인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인권이 있는 사람인데, 매체는 그것을 무시하고 사생활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사생활 침해를 하는 해당 매체의 폐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연예인은 공식적으로 얼굴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관심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원치 않은 열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라며 해당 매체가 두 사람을 미행했고, 당사자들의 허락 없이 사생활을 몰래 찍었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새해만 되면 각종 연예인 열애설로 시작하는 현 실태가 정상적이라 생각하나. 알 권리를 핑계로 사생활 침해와 몰카를 행하는 디스패치 및 언론들을 처벌해달라”, “단지 팬심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게 아니다. 연예인들의 인권을 진심으로 보호해 주고 싶다” 등이라며 해당 매체의 폐간을 요구했다.

해당 매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해당 매체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폐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돼 한 달 만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8월 해당 청원에 대해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