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오늘 2심 첫 공판…4개월만에 첫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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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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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5분 첫 공판기일…출석 의무 있어
MB 직접 의견 밝힐지 주목…1심에선 11분 연설

이명박 전 대통령. 2018.10.5/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2018.10.5/뉴스1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네 달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에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그가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해 9월6일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이다. 1심 선고공판에는 재판 생중계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각각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한 주장을 밝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으로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그는 지난해 1심 첫 공판기일에서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11분에 걸쳐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그가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는 뇌물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인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증인 15명이 채택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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