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선고후 89일만에 다시 법정 공방…‘다스 의혹’ 2R 돌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일 06시 19분


코멘트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89일 만에 항소심 법정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항소이유 및 항소심 쟁점에 대한 주장 등을 피력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도 준비해둔 상태다. 이 전 대통령에게도 간단하게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할 의무가 없어 강훈 변호사 등만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을 대변했다.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고 싶지 않다”던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전략을 바꿔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해서는 이날 채택 여부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날 이학수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하반기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았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예정된 3·4차 공판기일에는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임재현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 채택된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도 관련 사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공판에서는 삼성 뇌물을 받은 주체를 누구로 볼 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준비절차에서 “1심 판결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소송을 맡은 에이킨검프와의 관계, 법적 지위 등을 소명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6일 결심공판 이후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1심 선고때도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나오면 1심 결심공판이후 118일만 법정출석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