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 1.65%, 지난해보다 0.15%p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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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지난해보다 0.15%포인트 인하된 1.65%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지난해 12월 31일 공고했다. 지난해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별 평균요율(1.65%)과 출퇴근재해 요율(0.15%)을 합해 1.8%였다. 올해는 업종별 평균요율(1.5%)을 0.15%포인트 인하하면서 산재보험의 전체 평균 보험요율도 0.15%포인트 인하됐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개별실적 요율제가 확대되면서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별실적 요율제란 개별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지 않았고 △10~29인은 20%씩 △30~149인은 30%씩 △150~999인은 40%씩 △1000인 이상은 50%씩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할인하거나 할증했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을 단순화해 3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20%씩 할인하거나 할증하기로 정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할인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약 900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으로 평균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의 할인 혜택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재활치료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65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만성호흡기 환자가 잘 걸리는 폐렴과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산재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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