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소연 시의원 상대 1억원 손배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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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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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소송대리인 “박 의원 명예·신용·인격권 훼손”
김소연 “진실 밝힐 수 있는 희망 생겨”…1일 답변서 제출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News1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News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의 소송대리인 측은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의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박 의원을 매도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김 시의원의 발언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돼 박 의원이 정치 생명을 상실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걸어와 창피하다. 정작 박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려면 형사고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의원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할 일”이라며 “검찰에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민사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미 재정신청을 해놓은 사건에도 좋은 증거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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