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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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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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인 확인 위해 부검 예정
“피의자, 범행 시인했지만 동기는 횡설수설”

경찰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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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조사 중인 경찰이 1일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체포한 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는 2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12월31일) 오후 5시44분쯤 의사 A씨(47)에게 외래 진료를 받다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료 도중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박씨는, 놀라서 도망치던 A씨가 복도에서 넘어지자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30분쯤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은 시인하나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소지품 등 객관적 자료 분석 및 피의자 주변 조사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전담요원 지정해 유족 심리안정, 피해자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보호 활동을 진행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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