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10년前엔 부인폭행 처벌 전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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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때리고 흉기 위협… 전화선으로 다리 묶고 가두기도
2016년에도 식당에서 손님 폭행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상해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내 A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송 대표는 아내가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폭행 후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며 아내의 두 다리를 전화선으로 묶어 9시간 동안이나 방 안에 감금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2008년 7월 골프채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고, 한 달 뒤엔 커터 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또 장모 앞에서 부엌칼로 책상을 내리찍으며 위협한 혐의도 판결문에 담겼다.

송 대표는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와 A 씨는 이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 대표는 2016년에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한 손님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송 대표에 대해 “폭력 성향이 내재돼 있거나 감정조절 능력이 약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 대표의 직원 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1월 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명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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