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형마트서 비닐봉투 쓰면 과태료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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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선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쓰려면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비닐봉투 사용량이 2015년 기준 414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대형슈퍼마켓(매장 크기 165m²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없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또 전국 1만8000여 개 제과점에선 비닐봉투를 유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재료를 담는 비닐(속비닐) 사용은 가능하다.

사업주는 소비자들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대체품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기간을 갖고 4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 중단이 큰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마트들이 이미 2010년부터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비닐봉투#일회용#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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