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비극 없게… 오래된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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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관리 강화
전기온열기 사용제한 규정 마련… 필로티 1, 2층 잘 안타는 마감재로

지난달 9일 화재 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현행법상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국일고시원이 이에 해당됐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에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불길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처럼 화재 예방 및 진압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신규 업소뿐 아니라 기존 업소에까지 소급 적용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5년마다 새로 만드는 이 계획에는 2019∼2023년 시행될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던 올 1월 쪽방 형태의 서울장여관과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드러난 노후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탈출 카페’처럼 소방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던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과거의 소방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화재 진화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고시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 사고로 4명이 숨져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유흥주점(5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다. 소방청은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일고시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온열기의 고시원 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한 층수 이상에서는 고시원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드러난 필로티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은 구조 특성상 주 출입구 이외의 별도 비상구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화재가 나면 1층의 불길이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의 1, 2층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재’ 이상의 마감재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 위험 평가를 시행해 맞춤 대책을 적용한다. 주 이용자와 서비스, 공간 특성을 분석해 위험등급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같은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고시원 화재’ 비극#스프링클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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