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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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한국당 의원 퇴장속 표결… 법안 처리 최대 330일 소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이은 2호 신속처리안건이다.

이름과 달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기간(330일)이 소요된다.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 기한, 이후 본회의 상정 시한을 각각 180일과 90일, 60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뒤 두 달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한 채 결국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로 임 의원 발의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을 써야 하느냐 고민이 많았지만 비리 유치원과 관련해 학부모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박 의원 등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한 내용이다. 유치원 회계를 단일화하고 국가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교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되, 처벌조항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유예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유치원 3법#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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