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 내년 2월부터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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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신장이나 방광, 항문 초음파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구순구개열로 코와 치아의 비틀림을 교정하는 수술은 내년 3월부터 환자 부담이 크게 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장과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평균 5만∼14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2만∼5만 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순구개열로 인해 틀어진 코를 교정하는 수술은 내년 3월부터 환자 부담이 7만∼11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술 방식에 따라 환자가 200만∼300만 원을 부담했다. 구순구개열로 치아가 틀어져 교정하는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평균 3500만 원이던 비용이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내년 2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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