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측 “경찰 수사받던 시기 靑인사가 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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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장 민간기업 감찰지시 논란
김태우 문건에 ‘2041년 돼야 국가 소유’… 민간인줄 몰랐다는 靑해명 의문
일각 “사장교체 노린 제보 가능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올 5월 24일 직속상관인 이인걸 특감반장에게서 받았다는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공항철도 임직원의 비위 의혹이 담겨 있다. ‘계약 파기’를 무기로 하도급 업체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A 팀장이 폐쇄회로(CC)TV 업체 직원에게 외유 비용을 내도록 했고, B 본부장이 특정 업체의 ‘역무위탁’ 선정을 도왔다는 내용도 있다.

또 이 문건에는 공항철도가 ‘정부 감시 사각지대’이며 ‘2041년 국가에 소유권을 반환할 예정인데, 그전까지는 국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공항철도가 민영기업이라는 판단이 가능한데도 “이 특감반장이 ‘비리가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지시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교롭게도 김 수사관이 감찰 지시를 받은 올 5월부터 공항철도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3개월 뒤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는데, 올 7월 청와대 관계자가 공항철도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공항철도 고위임원이 밝혔다. 그는 “7월경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와 직원이 ‘경찰과 통화해 봐라.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올 10월 이 특감반장은 다른 특감반원에게 다시 한번 감찰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특감반원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지난달 8일 관련 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 10월 공항철도 관련 반부패 민원이 청와대에 우편으로 접수됐다. 담당 직원이 공항철도를 공공기관으로 착각해서 이 특감반장에게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올 5월 감찰 지시 결과에 대해서는 “특감반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지나간 것 같다.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였던 공항철도는 2015년 6월 민영화됐다. 공사 김한영 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임기 3년의 사장직에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장 교체를 노린 첩보와 민원이 특감반 등에 쇄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남준 채널A 기자 kimgija@donga.com·김동혁 기자
#특감반#청와대#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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