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에 감찰조직이 과연 필요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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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감반 파견 중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수사관은 이번엔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같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감찰 행위도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으려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민간인 동향 첩보가 ‘불순물’로 끼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을 일부 특감반원의 단순 일탈행위로 단정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린다”는 것이다. 비위 혐의로 코너에 몰린 특감반원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는 그래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개 특감반원이 부처 장관을 독대하고 인사 청탁까지 했다. 과거 장차관실을 무시로 드나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행태나 다름없다. 특감반 명칭에서 ‘특별’을 뺀다고, 기관장 접촉 때 사전·사후 보고토록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특히나 청와대가 ‘불순물’이라고 표현한 민간인 동향이 최초 보고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부리던 감찰조직은 늘 말썽이 많았다. 김대중 정부 때 권한 남용 논란으로 해체된 사직동팀,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파문을 낳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문건’을 만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그랬다. 지금의 특감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시절 사직동팀의 폐해를 막고자 공식 직제화한 것이다. 이후 정부들을 거치면서 그 권한도, 부작용도 커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번 특감반 사태는 민정수석실의 막강한 권한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청와대 정부’라는 소리까지 듣는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경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적폐청산을 기획하고 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핵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정보기관도,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그보다 큰 비공식적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조직 내부의 ‘미꾸라지 분탕질’조차 막지 못한 감찰조직을 청와대에 계속 둬야 하는지부터 검토할 때가 됐다. 첩보 수집이든 감찰 업무든 정부 내 사정기관이나 조직에 맡기고 지금처럼 청와대가 보고받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실#특감반#특감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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