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내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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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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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청년연금 지원’ 예산 등 도의회 통과
‘면접수당’은 160억원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 News1 DB
경기도의회 © News1 DB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4조3731억여원(일반회계 21조974억여원, 특별회계 3조275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지사의 청년정책 중 대표격으로 꼽히는 ‘청년배당’ 예산(1227억원)은 상임위 심의에서부터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지만 ‘지역화폐 준비’ ‘시·군 재정협의 등 방안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된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개념에서 2016년 성남시장 당시 도입한 제도로, 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예산(146억6303만원)은 Δ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Δ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 발생 Δ저소득 청년의 소득양극화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예결위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전액 부활시켰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은 만18세 생일을 맞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초 1회로 한정해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는 취지이다.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예산(25억원)도 도의회를 통과했다.

상해보험 가입 시 보험금은 상해사망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의회를 무난히 통과한 다른 청년정책 예산과 달리 ‘청년 면접수당’ 예산(160억원)은 전액 삭감되는 불운을 겪었다.

상임위 심의 당시부터 “업체(구인자)에서 부담해야 할 면접비를 왜 도에서 지원하나”라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던 면접수당 예산은 ‘구인자가 부담할 비용으로 새로운 기준 설정 후 추진 필요’라는 조건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예결위에서는 사업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기 청년 신직업 교육’ 예산(3억원)도 예결위에서 살아나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는 예산안 의결 후 인사말을 통해 “민선 7기의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를 실현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2019년 경기도는 공정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서 불공정 관행 혁파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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