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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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탈루의혹 겨냥한듯… “부가세 기준 위한 조사” 분석도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에 진출한 200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7, 8명의 조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버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유튜버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차원이지만 구글코리아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 소유다.

이에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버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소득이 파악되지만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구글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세우는 기초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매출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유튜버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글코리아의 전체 매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런 구글의 매출 자료는 추후 ‘구글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구글코리아는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신무경 기자
#국세청#구글#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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