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징계 유보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이재명 지사 ‘당원권 정지’ 스스로 요청
이해찬 “재판과정 지켜보겠다”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올 6월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에 대해 12일 당 차원의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재판 결과를 본 뒤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이 지사의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실상 당원권이 정지돼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연직으로 주어지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 모든 당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 지사가 당원권 정지를 자청한 데에는 당 지도부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지사에 대해 당장 징계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결론 발표를 미뤘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 회부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이야기를 흘리며 이 지사 측을 압박했다.

한편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나와 “불기소된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박성진 psjin@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