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배석판사, 상급자 부장판사 평가 ‘다면평가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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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부 배석판사들이 같은 재판부 상급자인 부장판사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된다.

대법원 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의 배석판사들에게 ‘재판부 운영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의 합의부는 재판장인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행정처는 배석판사들이 자신이 속한 재판부 부장판사의 품성이나 재판 태도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 구성 초기에 협의한 내용이 실천됐는지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때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배석판사가 쓴 판결문 수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지 등 10여개의 질문이 의견서에 담겼다. 배석판사들이 작성한 의견서는 소속 법원의 법원장에게 보내져 법원장이 부장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할 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일각에서는 ‘젊은 판사들의 의견이 재판부 운영에 적절히 반영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목소리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선 ‘상급자를 놓고 인기투표를 하자는 것으로 종국에는 법원 내 세대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앞서 법원 일반직 인사고과에도 다면평가제가 도입됐지만 시행초기 우려했던 인기투표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수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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