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정원장은 회계직원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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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2심서 각각 징역 1년씩 감형
MB-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줄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에게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수감 중)에게 징역 2년, 이병기(71·수감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수감 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올 6월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각각 징역 1년씩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주고받는 것은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다. 독버섯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이 국정원 자금도 정치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 대신에 남 전 원장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겐 단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닌데 원심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고 손실 혐의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선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은 7일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특활비 상납#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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